5인이상 집합 금지! 어디까지 허용되나? 수도권모임금지명령 총정리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점차 증가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게 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3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강도가 더 센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오늘 밤인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회갑·칠순연, 돌잔치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사적인 모임이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