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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일은 언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

본 문서는 국세청에서 배포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문서를 참조로 2020년 11월 말의 세법 내용과 제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일정 확인하기

해마다 이맘때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연말정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5단계 일정

연말정산 정보 확인 (2021년 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 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화면 - 간편인증 로그인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사설인증서로도 홈텍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간편 인증서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자세한 이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서사용자매뉴얼.pdf
1.84MB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방법 및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 소득⋅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2021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오픈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www.hometax.go.rk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적정여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신청/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1.15〜1.18.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이므로 되도록이면 1.20.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받아야 함
  •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 제출(2021년 1월 ~ 3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전산 작성한 후 회사에 온라인 제출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휴대전화로도 간소화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2021년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완료 →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그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021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환급금 지급 일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합니다.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 방법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 특례 세액을 차감한 결과,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플러스(+)인 경우 「납부할 세금」,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서 환급금을 지급받는다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지급 일정과 간단한 소득·세액공제신고 방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확실하게 챙겨가는 스마트한 경제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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