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상속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1조 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상속세, 배당금·지분 매각으로 5년간 분할 납부 11조 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상속세, 배당금·지분 매각으로 5년간 분할 납부 오늘(22일) 삼성전자 고(故)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확정되었습니다. 11조 366억 원으로 국내 최구 주식재산 상속세를 기록했습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지난 10월 25일에 별세했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 간 시가 평균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주식재산에 대해 11조 36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며, 주식 상속제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상이 보유한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에 대한 상속세도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부금액은 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지와 재산분할, 그룹 주가 상승 여부에 관심이 .. 이전 1 다음